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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3.31 2020고단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2. 03:3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2009.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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