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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20 2019고단6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4. 01:54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영릉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현장 사진

1.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도로 한가운데에 자동차를 정차한 뒤 술에 취하여 운전석에 잠들어 있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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