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 F, H, J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① 주위적으로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망 S에 대한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였고, ② 예비적으로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1 목록 기재 제1, 3항 기재 각 토지 중 망 R가 점유사용하였던 별지2 도면 표시 14 내지 21, 29 내지 32,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72㎡와 같은 도면 표시 30, 31, 33 내지 38,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31㎡에 관한 망 S에 대한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각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그 패소부분인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두 부분을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제3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의 가.
항 부분은 원고들의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I, O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이나, 이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인 제3의 나.
항 부분에서 위 부분 설시를 일부 인용하고 있으므로, 위 부분도 함께 인용하기로 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제1, 2행의, 제8쪽 아래에서 제6, 7, 8행의 각 ‘별지 목록’을 ‘별지1 목록’으로, 제10쪽 제7, 9행의 ‘별지 도면’을 ‘별지2 도면’으로 각 고친다.
나.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