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16 2017가단222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 J 소유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 24.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사실은 망 J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모친이자 망 J의 배우자인 원고 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에게 맡겨 두면 잘 관리하고 있다가 반환하여 줄 것이라고 말하여 그에 따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등기원인이 증여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한 것이다.

한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같은 법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망 J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상속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 J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예비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 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