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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0 2013나1888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2행의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을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제3면 제19, 20행의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 2, 갑제9호증, 갑제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갑 제7호증, 제8호증의 1, 2, 제10호증의 1에서 5, 제11호증의 1, 2, 제12호증에서 제14호증, 제15호증의 1에서 3, 제16호증, 제17호증, 제21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9호증의 영상, 당심 증인 L, M의 각 증언만으로는’으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주장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사항】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1962. 7. 1. N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사설묘지설치허가까지 받아 윗대어른들의 산소를 이장하고 추가로 산소를 설치하면서 묘지관리인을 두고 매년 벌초와 묘사, 시제 등을 지내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망 K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4. 9. 4.을 기산점으로 하여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04. 9. 4.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04. 9. 4.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어느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서도 계속하여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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