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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7 2013고단13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01:46경 광주시 C에 있는 D노래방 호실안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잃어 버렸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등을 엎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노래방의 업주로부터 피고인을 제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일행인 피해자 E(남, 35세)이 피고인이 있던 위 호실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와 화분에 심긴 나무(높이 70-80cm)를 뽑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맞히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와 목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하벽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총 1,410만 원을 공탁하였고 어린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이 있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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