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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1.09.02 2010가합259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미지급임금 인용금액 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이유

... 산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의 액수를 계산한 뒤 기지급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들에게 지급된 상여금과 퇴직금도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한 급여를 기초로 계산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시급의 계산에 있어 승무수당, 무사고수당 등이 포함되지 아니함에 따라 미지급된 이 사건 각 수당의 액수만큼 지급되지 아니한 상여금과 퇴직금의 액수를 다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상여금과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 포함되지 아니한 일비도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2007. 1. 1.부터 일간 근무시간을 8시간, 주간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월별근무일수는 21.5일[= 40시간 ÷ 8일 × 4.3(≒ 365/12*7)]이 되어 1개월의 만근일수는 위 21.5일이 된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2007. 1. 1.부터 2009. 6. 30.까지는 만근일수를 26일로, 그 이후부터 원고들이 퇴직할 때까지는 만근일수를 24일로 보고 원고들이 위 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만 휴일근로수당(만근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이 1개월 동안 21.5일을 넘어 근무한 경우 22일째 근무부터 25일까지(2009. 6. 30.까지)의 근무 또는 23일까지(2009. 7. 1.부터)의 근무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휴일근로수당(만근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또한 위에서 본 것처럼 1개월의 만근일수를 21.5일로 보아야 하는데도 피고가 24일 이상 근무한 운전자에게만 월 20,000원의 무사고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이 1개월 22, 23일을 근무한 경우에 미지급한 무사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승무수당, 무사고수당 등을 반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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