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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8 2019나9060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 및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는 공평 또는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데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ㆍ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5다24242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피고의 D에 대한 폭행 정도, 그로 인한 상해 결과, 폭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다의 2 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8. 4. 17.부터 2018. 7. 3.까지 D의 치료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하였으므로, D의 손해배상채권 중 원고가 보험급여로 지출한 34,705,450원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을 얻는다.

또한 위 기간 동안 치료로 인한 D의 손해액에 과실상계를 한 금액은 26,800,403원 = 전체 치료비 38,286,290원 D 본인부담금 3,580,840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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