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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6 2018다227551
건물인도 등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18. 3. 10.부터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인도일까지...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원심판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5. 12. 10. 원고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 1.부터 2018. 1. 1.까지로 정해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아들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2015. 12. 9. 증여받아 2016. 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3800호로 원고 등에게 임대차계약상 의무위반 등을 주장하면서 임차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6. 5. 3.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 중 약 330㎡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한 날부터 2일 후에 1,350만 원을 지급한다.

②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③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

피고는 위 조정성립을 전후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원고가 아닌 E에게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건네주었고, E는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2. 과실상계와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등

가. 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는 공평이나 신의칙의 견지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으로, 이때 고려할 사항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ㆍ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지 등을 포함한다.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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