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9.11 2018고단2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8.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10:24 경 강원 영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및 피해부분 사진

1. 내사보고( 교통사고 발생시간 및 운전자, 차량 특정에 관하여), 사진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결격 입력자료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차량 이동거리 특정), 다음지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직전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양형판단),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