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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9 2016고단31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21:00 경 부천시 소사로 82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역 곡로 5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엑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무보험, 음주 전력이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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