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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2 2017고단18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25. 15:20 경 광양시 옥룡면 산 남리 소재 산 본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양읍 목성리 소재 북 경 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오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오토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등)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의무보험 조회 9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판시 화물차를 운행하여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무면허 운전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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