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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20 2017가단1143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별지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4. 11. 7.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1. 21.부터 2016. 11.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과 아울러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C은 2015. 3. 4.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8,0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 B은 2016. 6. 7.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여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28428호로 위와 같은 채권양수에 따른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2.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중 미지급 차임, 손해배상 채권 등 피고 C과의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상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2017. 1. 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피고 B을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위 인도를 받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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