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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6.04 2019가단11412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5,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7. 6. 19. ‘D’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관리업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8. 13.경 피고 B의 대리인 ‘D’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8. 20.부터 2019. 8.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C에게 2018. 8. 13. 임대차 계약금 3,250,000원, 2018. 8. 20. 잔금 61,750,000원을 각 지급하고, 2018. 8. 20.경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9. 6. 10.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예정이니 만기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책임을 면책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보증금반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12항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은 집이야기에서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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