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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1 2019가단132961
공사대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남양주시 C 대 331㎡는 2018. 7. 4. 원고와 D 앞으로 2018. 4.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남양주시 E 전 347㎡는 2018. 5. 16. 원고, D, F, G, H 앞으로 2018. 2.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F은 2018. 7. 24. 원고, D, G, H 지분 전체에 관하여 2018. 6. 27.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위 E 토지 전체에 관하여 2019. 12. 30. I, G 앞으로 2019. 1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남양주시 J 전 458㎡는 2018. 5. 16. 원고, D, F, G, H 앞으로 2018. 2.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2018. 7. 24. G은 원고의 지분 일부에 관하여, H은 원고의 나머지 지분 전부와 D, F 지분 전부에 관하여 각 2018. 6. 27.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H은 2018. 10. 2. 위 J 토지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K 앞으로 2019. 8.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남양주시 L 전 369㎡는 2018. 5. 16. 원고, D, F, G, H 앞으로 2018. 2.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원고는 2018. 7. 24.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8. 6. 27.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5) 남양주시 M 전 326㎡는 2018. 5. 16. 원고, D, F, G, H 앞으로 2018. 2.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D은 2018. 7. 24.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8. 6. 27.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D은 남양주시 N 일대에 4동 규모의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8. 6. 2. 피고와 사이에 위 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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