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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0.10 2013나122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B, C, D의 각 항소와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B,...

이유

1. 인정사실 영광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해방 이후 좌익세력과 우익세력의 급격한 정세변화를 겪으면서 좌익세력의 반란사건 등이 발생하였는데, 한국전쟁 발발 후인 1950. 7. 23. 인민군이 영광지역을 점령하였다.

피고는 1950. 10. 15. 국군 제11사단 20연대의 광주 진주를 시점으로 피고 소속 군인 및 경찰을 통하여 본격적인 수복작전 및 인민군 토벌작전을 펼쳤다.

피고 소속 군경은 그 과정에서 1949. 5.경부터 1951. 4.경까지 사이에 영광군 일대에서 좌익이나 입산자 가족에 해당한다

거나 빨치산에 대한 협조가 의심된다는 이유 등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주민들을 살해하였다

(이하 ‘영광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다). E과 F은 부부로서 한국전쟁 발발 후 E의 부모가 살고 있던 전남 영광군 G마을로 이주하여 살고 있었는데, 1951. 1. 21.(음력 1950. 12. 14.)경 아침 군경을 피하여 가족들과 함께 마을 뒷산으로 도망쳤다.

F은 ‘고려장 구덩이’에 숨어있던 중 경찰에 발각되어 그 자리에서 총살당하였고, E은 백수초등학교 근처로 피신하였다가 경찰에 붙잡혀 그 자리에서 총살당하였다.

H는 R학교를 졸업한 부호(富豪)로서 일제강점기에 31세의 나이로 I면장을 역임하였고 인민군 점령기에 I면 인민위원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1951. 3.경 사망하였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영광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여(원고 A, D이 각 진실규명신청을 하였다) 신청인들, 사건 목격자 및 진실규명대상자의 가족과 이웃 등 참고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2010. 4. 13. 'E, F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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