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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1 2015가합2056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155,522원 및 그중 132,060,804원에 대하여는 2014.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청구의 표시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은 대출채무 원리금에 대하여 만기일자를 넘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3. 6. 21. 국민카드로부터, 2013. 6. 28. 신한은행으로부터, 2013. 7. 5. 국민은행으로부터 각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다음 2015. 3. 4.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2014. 11. 16.자 기준 대출금 잔액 132,060,804원과 미수이자 101,094,718원 합계 233,155,522원 및 그중 대출금 잔액 132,060,804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일자 다음 날인 2014.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출기관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잔액 미수이자 합계 만기일자 국민은행 일반자금대출 2006. 05. 25. 55,918,362 45,742,794 101,661,156 2010. 05. 25. 신한은행 종합통장대출 2008. 10. 31. 60,889,524 46,336,986 107,226,510 2010. 10. 29. 신한은행 일반자금대출 2009. 06. 24. 9,834,753 7,667,374 17,502,127 2010. 06. 23. 국민카드 신용카드 2003. 11. 03. ~ 2013. 05. 31. 5,418,165 1,347,564 6,765,729 총 합 132,060,804 101,094,718 233,155,522 (단위: 원)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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