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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가합154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4,586,612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일 대출금액 지연손해금율 변제기 (거래기간) 1 종합통장대출 2003.07.15. 3억 원 연 19% 2 일반자금대출 2003.05.16. 10억 원 연 19% 2004.05.13. 3 일반자금대출 2003.07.15. 15억 원 연 19% 2004.01.15.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2010. 6. 2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0. 6. 30. 및 같은 해

7. 1.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1. 5.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열린 배당기일에서 2,585,649,017원을 배당받았고, 위 돈을 이자(지연손해금 포함)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였다.

마. 2016. 4. 11.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423,213,792원(= 원금 2,872,284,008원 미수이자 948,247,457원 이자 2,676,339,155원)이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일 원금 미수이자 (2011.5.18.) 이자 (2011.5.19.~2016.4.11.) 원리금 1 종합통장대출 2003.07.15. 302,284,008 281,662,442 583,946,450 2 일반자금대출 2003.05.16. 1,070,000,000 997,005,480 2,067,005,480 3 일반자금대출 2003.07.15. 1,500,000,000 948,247,457 1,397,671,233 3,845,918,690 합계 2,872,284,008 2,676,339,155 6,496,870,620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채권액 중 일부인 4,124,586,612원 = 위 표 순번 3번 채무의 원금 중 일부 5억 원 미수이자 948,247,547원 이자 2,676,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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