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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가단298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542,989원 및 위 금원 중 269,500,000원에 대하여 2014. 6. 3.부터 2014. 6.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20. 피고와 사이에 269,500,000원을 대출개시일 2010. 5. 25., 변제기 2012. 12. 25., 이자 변동금리 연 MOR기준금리 3.15%, 연체금리 연 15%, 이자 지급시기는 매월,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위 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2014. 6. 2.을 기준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 채무는 원금 269,500,000원, 미수이자 및 지연손해금 67,042,989원 합계 336,542,98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합계 336,542,989원 및 그 중 원금 269,5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의 다음날인 2014. 6. 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4. 6. 23.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아파트 112동 902호를 분양받으면서 그 중도금으로 이 사건 대출을 받게 된 것인데, 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위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는 피고가 위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분양자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내지 시공자인 남광토건 주식회사 등이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중 이자 지급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지급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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