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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7 2014고단35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7. 4.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4 고단 3572』 피고인은 2010년 10 월경부터 캠핑 트레일러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그 전부터 운영해 오던 주식회사 E의 자금난으로 2012년 4 월경부터 는 직원들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할 정도였고, 2012년 말경 금융기관 대출 채무가 10억 1,100만 원 상당이었으며, 주식회사 D의 채무도 10억 700만 원 상당으로, 매월 금융기관 대출이 자로 800~900 만 원 상당, 사채 이자로 400만 원 상당을 부담하는 등 정상적으로는 추가 대출 및 차용 등을 통한 자금의 확보가 어렵게 되자, 독점 판매를 빌미로 카라반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른 카라반 공급용 수입 자재를 미리 외상 매입형식으로 제공받아 재판매하여 회사 채무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9. 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 사장 I에게, “ 카라반 총판계약을 하자. 우리 회사에서 카라반을 생산하면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우선 선급금 명목으로 2억 원과 카라반 1대 계약금 2,400만 원을 지급하면 계약하도록 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급금과 카라반 계약금을 송금 받더라도 계약 내용대로 위 주식회사 H가 카라반을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가 없었고, 계약 불이 행시 위 선급금 등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1. 9.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선급금 명목으로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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