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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3 2018가합54231
임대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10.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이하 각 ‘피고 C’, ‘피고 D’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C에게 ‘F에 사용할 숙소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목적 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할 카라반 100대를 1대당 임대료 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카라반 공급에 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카라반 공급에 대한 계약서 제3조(카라반의 임대 기준 및 사업기간)

1. 설치되는 카라반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피고 C은 본 카라반을 임대운영하고 F 이후 반납한다.

2. 임대기간은 설치되는 시점부터 모든 사업이 종료되는 2018. 3. 20.로 하며, 최종 철수일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3. 사업기간은 최초 숙박을 제공하는 날(2018. 1. 말경)로부터 1개월 전 시범운영기간을 포함한 기간으로 한다.

단, 시범운영기간에는 계약고객 및 일반 고객이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책임)

1. 피고 C의 책임 ① 임대료를 원활하게 지급한다.

임대료 지급에 대한 모든 책임은 피고 C에게 있으며, 이로 인해 원고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고 C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 원고의 책임 ① 사업기간 전인 2017. 12. 31.까지 카라반 100대를 원활하게 공급한다.

카라반 공급의 모든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공급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원고가 손해를 배상한다.

(중략) ④ 샘플 설치는 2017. 7. 14.까지 한다.

수량은 2대 이상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6조(임대료) ① 임대료는 카라반 1대 당 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② 임대료의 지급은 전체 대금의 50%를 2017. 10. 31.까지 지급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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