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E는 원고들에게 각 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5.부터 2014. 1. 18.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0년경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고만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카라반(이하 ‘이 사건 카라반’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이와 동시에 피고 E에 이 사건 카라반을 차임 월 600,000원에 임대하였다.
나. 이 사건 카라반은, 2012. 6. 19. 소외 F[경기 가평군 G 소재 ‘H’(캠핑장)의 사업자로서 카라반 설치를 위한 부지를 제공]과 피고 E(카라반을 제공) 사이의 카라반 공동운영 계약에 따라 피고 E에 의해 위 캠핑장에 설치되어 캠핑장 이용객들에게 유료로 제공되던 중, 2013. 8. 26. F이 피고 E에 대하여 2013. 8. 31.자로 공동운영 계약이 해지된다고 통고한 이후에도 위 ‘H’에 설치되어 있다가, 2014. 8. 13. 비로소 원고들에 의해 회수되었다.
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만 한다)은 2013. 1. 11. 소외 I(위 F의 남편으로서 ‘H’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에게 매출액의 25%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I으로부터 ‘H’ 운영을 위탁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그 무렵부터 ‘H’의 시설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얻는 영업을 시작하였다. 라.
피고 D은 2013. 7. 30. 위 위탁운영 계약을 종료키로 I과 합의하면서, 그 대신에 I으로부터 ‘H’의 부지를 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6,700,000원, 기간 2013. 9. 1.부터 2016. 8. 31.까지로 정하여 캠핑카 영업을 위한 용도로 임차하였다.
피고 D은 2013. 9. 1.경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캠핑장을 운영하였는데, 그 이용객들에게 이 사건 카라반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래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로 다툼이 있다.
마. 피고 D은 2013. 10. 14.경 이 사건 카라반을 ‘H’ 내 기존의 위치에서 이동하여 한곳에 모아두었다.
[인정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