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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7 2016노48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카라반 제작계약은 피해 자가 계약금으로 제작 금액의 50%를 지급하면, 피고인이 나머지 돈을 투입하여 제작을 완료하는 것이다.

그런 데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은 카라반 제작을 완료할 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제작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도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모두 고려 하면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G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363만 원을 지급 받고, 잔 금 1,537만 원은 2013. 12. 30. 물품인 도시 지급 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계약금을 지급 받고도 피해자에게 카라반을 인도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카라반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G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즉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1,363만 원에 자신의 돈을 추가한 1,500만 원을 카라반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M 대표이사 N에게 지급하고, N가 그 돈을 카라반 제작에 사용하였다.

② G는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 같게 되자, 피고인에게 계약을 취소한다고 하였다.

③ 피고인에게 지급된 돈은 사실상 L이 모두 지급한 것 (L 이 9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463만 원은 G가 L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L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다) 인데, 피고인은 G 와의 계약이 해제됨을 확인한 후 L 과 사이에 다시 카라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과 별도로 2012. 10. 경부터 20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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