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5 고단 67』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영업을 하기 위해 선 네 명의로 카라반 1대를 사서 고객들에게 체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900만 원을 주면 카라반 1대를 제작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라반을 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26. H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63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9. 27. 같은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240』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순천시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피해자 K에게 “ 카라반 3대 구매 계약금 3,190만 원을 주면 2013. 11. 29.까지 카라반 3대를 제작하여 납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라반을 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7. H의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900만 원, 2013. 10. 8. 같은 계좌로 550만 원, 2013. 10. 14. 같은 계좌로 1,740만 원 합계 3,1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 단
가. 『2015 고단 67』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카라반 1대를 2,9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363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 받고 잔금 1,537만 원은 2013. 12. 30. 물품인 도시 지급 받기로 약정한 사실, 계약금을 지급 받고도 G에게 카라반을 인도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더 나 아가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살피건대, 이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