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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2.08 2016고합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 C과는 한 달에 한두 번 씩 만나서 어울리는 사이이고, 피고인의 친형인 D( 지적 장애 2 급 장애인) 역시 위 C과 알고 지내는 사이였으며, 피고 인은 위 C을 통해 C의 처인 피해자 가명 E( 여, 20세 )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0. 18:30 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정읍시 F 아파트 102동 15 층 비상계단에서 위 C으로부터 피해자와 친형 D가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은 후 피해자에게 위 성관계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자 C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 인 위 F 아파트 1 동 11 호에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C과 헤어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재차 피해자와 친형 D가 성관계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G 문자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어디인지를 물었는데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다고

하자, 위 C 모르게 피해자를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친형 D와 성관계를 했는지 확인하면서 그 기회를 이용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에게 자기와도 성관계를 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뒤 작은방에서 문을 잠그고 있던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 형인 D 와 했냐,

안 했냐

”라고 추궁하는 자세를 보이다가 이에 위축된 피해자가 대답을 회피하자 일부러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 내가 만만하게 보이냐

” 고 위협적인 언동을 계속하였으며, 그러던 중 피해자의 남편 C이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C을 상대로 마치 귀가할 것처럼 인사를 하고 일단 위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나왔으나, C과 함께 위 주거지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에 대한 성욕을 이기지 못하고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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