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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9 2019노69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였기에 피해자와 집이 같은 방향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에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고 하기에 이를 저지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보고 껴안는 자세가 되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원심의 판단에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였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정도를 넘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가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서 손을 떼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점, 피고인이 진술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 위치가 목격자들의 진술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는 것을 목격자들이 잘못 본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목격자인 E 및 F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F는 ‘가로등 밑에 있는데 보니까 껴안고 엉덩이 쪽에 손이 있었다’, ‘오른쪽으로 부축하면서 (왼손으로) 쓰다듬고 있었다’, ‘처음 보았을 때부터 서로 마주보고 안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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