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11,667,516원 및 그 중 128,688,168원에 대하여는 2017. 5. 16.부터, 82,162,051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2. 17.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신용보증계약(이하 아래 표 제1 약정과 제2 약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은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E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갑 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신용보증약정 제1 약정 제2 약정 보증기간 2016. 2. 17. - 2017. 2. 16. 2016. 2. 17. - 2017. 2. 16. 보증원금 85,000,000원 128,000,000원 연대보증인 피고 B 피고 B 신용보증서 제1 신용보증서 제2 신용보증서 보증번호 F G 보증원금 85,000,000원 128,000,000원 보증기한 2017. 2. 16. 2017. 2. 16. 대출과목 기업통장회전대출 사업번영통장대출 채권은행 H은행(현재 I은행) J은행 대출예정액 100,000,000원(보증비율 85%) 160,000,000원(보증비율 80%) 보증조건변경 보증기한 2018.2.14.까지 연장 보증기한 2018.2.14.까지 연장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아래 신용보증계약 제10조 제1항 제2호의 지연손해금률은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갑 제9호증). 제10조 (상환범위) ① 신보(이 사건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