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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503170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230,147원 및 그 중 232,109,167원에 대하여 2018. 6. 4.부터 2019. 8. 28.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6. 5. 10. 피고와 보증원금 135,000,000원, 보증기한 2017. 5. 10.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이에 관한 신용보증서(보증비율 90%)를 발행하였으며,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빌리면서(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이 신용보증서를 제출함으로써 원고는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원리금채무를 위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신용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보증’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7. 5. 10. 보증기한을 2018. 5. 10.까지로 변경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는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이에 관한 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나. 원고가 2016. 5. 10. 피고와, 보증원금 95,000,000원, 보증기한 2017. 5. 10.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보증비율 95%)를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발행하였으며,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빌리면서(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이 신용보증서를 제출함으로써 원고는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원리금채무를 위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신용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보증’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7. 5. 10. 보증기한을 2018. 5. 10.로 변경하기로 하고 원고는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이에 관한 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다. 이 사건 제1, 2보증의 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는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그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손해금, ③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④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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