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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18 2015가단10069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1억 7,000만 원의 공사대금채무(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라고 한다)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소재 E 오피스텔을 분양받기로 약정하고, 소외 F을 수분양자로 하여 소외 회사와 사이에 E 오피스텔 210호, 604호, 701호, 702호, 805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5채’라고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소외 회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2014. 3. 7. 원고에게 ‘대물이전 못하실 상황이면 가을에 갚을 테니 다른 분 드림 어떨까 해서요’라는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를 보냈다.

다. 이 사건 오피스텔 5채에 관하여는 모두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피고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 5채를 원고로부터 넘겨받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을 받아 원고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오피스텔 5채 중 4채는 소외 회사의 다른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양도되었고, 원고도 피고가 보낸 이 사건 문자메시지상의 ‘다른 분 드림 어떨까 해서요’의 의미를 소외 회사의 다른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다는 의미로 이해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 5채를 매도하여 그 자금으로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소외 G의 2016. 3. 8. 경찰에서의 진술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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