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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2. 28. 선고 62다91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가등기말소][집11(1)민,155]
판시사항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불이행시에 대물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수인의 이름없는 부동산 매도증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와 대물변제로 충당되기 이전에 있어서의 채권자의 부동산 매도의 대리권 유무

판결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불이행시에 대물변제로 충당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매도증서를 매주의 이름없이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대물변제로 충당하기 이전에 있어서는 그 채권자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임태진

피고, 피상고인

공기수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소외 공우진은 임락진에게 정조 40석의 채권이 있었던바 원고 및 임락진은 동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위의 공우진에게 인감증명서와 위의 부동산에 대한 매도증서를 매주의 이름을 기재하지 아니한채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동 사실에 의하면 원고 및 임락진은 공우진에게 위의 부동산에 대한 매도를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 불이행시에 대물변제로 충당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매도증서를 매수인의 이름없이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대물변제로 충당되기 이전에 있어서는 그 채권자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할 것이다.

이에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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