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04 2020가합1119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8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2020. 6. 4. 피고가 다음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4억 8,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형사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법원 2019 고단 2189호 판결). 피고는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과 안성시 E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의 본부장으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G는 위 두 회사의 총괄이사로 자금 운용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H은 서울 금천구 I 오피스텔 J 호와 K 호, 그리고 화 성시 L 건물 M 호의 소유자이고, 서울 금천구 I 오피스텔 N 호와 화성시 O 건물 P 호를 Q의 명의로 구입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사람이다.

위 오피스텔들은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이 그 거래 가액에 상응하여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다.

R는 피고와 G에게 H 및 Q 명의로 된 담보가치가 없는 위 오피스텔 5채를 담보물로 제공하고, G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위 오피스텔들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원고에게 위 두 회사의 명의 상 대표 명의로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위 두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R에게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G는 2018. 4. 18. 및 2018. 5. 4. 원고에게 위 오피스텔 5채를 담보로 대출을 해 달라고 대출신청을 하고, R는 부동산 월세계약 서를 위조하여 G에게 제공하고, G는 원고에게 위 오피스텔 5채의 임차인들 명의로 위조한 월세계약 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오피스텔 5채의 임차인들이 월세가 아닌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고, 전세 보증금이 그 거래 가액에 상응하여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위 각 월세계약서는 보증금이 적어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임차인들 명의로 위조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는 R,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8. 4. 2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