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4. 1. 9.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주식회사 태강대부는 2013. 11. 6. B에게 300만 원을 연체이율 3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B는 2014. 1. 13.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2014. 3. 1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14. 6. 19.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고, 이를 B에게 통지하였다.
한편 원고는 B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B는 원고에게 3,885,074원 및 그 중 2,956,370원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5. 12. 선고 2015가소247494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 1) B의 부친 C가 2013. 1. 20. 사망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은 상속재산이다.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는 처 D(상속지분 3/9)와 자녀들인 피고, E, B(상속지분 각 2/9)가 있다. 2) 망인의 재산상속인들은 2014. 1. 9.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피고는 2014. 1.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2102호로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협의분할 당시 B는 채무초과 상태로 다른 적극재산은 없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초구청장에 대한 2015. 12. 15.자 사실조회회신 및 주식회사 태강대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권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13. 11. 6. 성립하였고, 그 후인 2014. 1.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대출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나. B 행위의 사해행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