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19.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자 D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C에 대하여 2006. 12. 8.자 이행권고결정(이하 ‘전소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가지는 4,991,9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2016. 12. 6.경 이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이하 위 원리금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 위 채권양도사실은 그 무렵 C에게 통지되었다.
나.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E는 2019. 6. 1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 F과 자녀 C, G, H 및 피고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19.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2019. 9. 4. 접수 제431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C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소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핀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전소 이행권고결정이 2006. 12. 30.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양수금채권에 기하여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