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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19 2018고단8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21. 20:41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1세) 가 운영하는 ‘D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노래를 부르려면 돈을 먼저 내라’ 는 말을 듣자 “ 돈 없다고 무시하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와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 G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위 C, 여 종업원, 주점 손님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야, 이 씹새끼야. 호로 새끼야. 니네

는 다 죽었다.

따라 나온 나.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경위 F, 순경 G로부터 업무 방해로 통고 처분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을 휘둘러 G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며,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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