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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3.25 2012고단28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12. 1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이 판매하고 있는 월 보험료 1,806,800원의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10년 동안 월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이고, 위 차용금에 관하여는 매달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1. 9.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보유재산에 비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자만 매월 1,000만 원 가량 지급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위 종신보험에 위와 같이 가입하여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0. 12. 20.경 1,000만 원, 같은 달 21.경 1,770만 원, 2011. 1. 3.경 190만 원 합계 2,960만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약 10일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1. 1. 26.경 500만 원, 같은 해

2. 1.경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건물)

1. 매매계약서사본(C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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