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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7 2019나201484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4면 14행의 “감정인 G에 대한”을 “제1심 감정인 G(이하 ‘감정인 G’이라 한다)에 의한”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16행의 “이 사전 제2차 공사계약의”를 “이 사건 제2차 공사계약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마지막행의 “증인 H의”을 “제1심 증인 H(이하 ‘증인 H’이라 한다)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1행부터 같은 면 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제1차 공사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408,000,000원인데도,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원고들로부터 합계 635,380,000원을 지급받아 그 차액인 227,380,000원만큼 과다하게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들에게 각 113,690,000원(= 227,380,000원 ÷ 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제4동을 추가로 신축하고, 제2, 3동의 각 2층 중앙 철골 위에 데크플레이트 및 합판, 철판바닥을 설치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제1차 공사계약에서 정한 단가를 계산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2차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제1차 공사계약에서 정한 단가를 적용한 적정 공사비는 144,804,000원인데, 피고는 제2, 3동의 각 2층 바닥 부분 합판 및 철판 수량을 부풀려 원고들에게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제2차 공사대금으로 166,93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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