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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2.12 2018누11374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3.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중 '나.

판단' 부분(제1심판결 4면 20행부터 6면 7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제1심판결 4면 20행부터 6면 7행까지)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제2차 신청이 개정 후 특례법 부칙(제9743호, 2009. 5. 28.) 제3조에 따른 ‘입주자모집에 관한 최초 승인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만약 제1차 신청에 의한 개발사업과 제2차 신청에 의한 개발사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2005. 6. 16. 이루어진 제1차 신청을 입주자모집에 관한 최초 승인신청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개정 전 특례법이 적용된다.

반대로 제1차 신청에 의한 개발사업과 제2차 신청에 의한 개발사업 사이에 동일성이 부정된다면, 2012. 6. 27. 이루어진 제2차 신청을 입주자모집에 관한 최초 승인신청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개정 후 특례법이 적용된다.

3)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1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제1차 신청에 의한 개발사업과 제2차 신청에 의한 개발사업은 그 내용이 상이하여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2차 신청이 입주자모집에 관한 최초 승인신청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는 개정 후 특례법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별지 비교표 기재와 같이 제1차 신청은 건축면적 2,218.98㎡, 연면적 21,577.6㎡, 지하 2층 지상 12층, 5개동, 132세대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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