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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8.27 2019나116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지하층 공사대금 감액과 관련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면 하단 8행의 “2011. 11.경”을 “2010. 11.경”으로 고친다.

3면 10행의 “약 7,613,20 여 평”을 “약 7,613.20여 평”으로, 4면 13행의 “7,613,20평”을 “7,613.20평”으로 각 고친다.

7면 2행의 “라멘조으로”를 “라멘조로”로 고친다.

10면 11~12행의 “위 대출금으로”를 삭제한다.

12면 10행의 “슈퍼데크”를 “라멘조”로 고친다.

13면 1~2행의 “을 제28, 32, 33, 34, 4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일부 감정촉탁 결과”를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의 피고 대표자 본인신문결과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28, 32, 33, 34, 42, 45, 4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일부 감정촉탁 결과”로 고친다.

13면 하단 4행의 끝에 " 설령 제2차 도급계약서가 착공신고를 위해 공사기간 특정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 피고 사이에 2014. 5.경 라멘조를 전제로 공사대금을 실행가 평당 210만 원으로 협의하였다가 2014. 10. 28. 오로지 슈퍼데크 구조로 변경하는 데 따른 비용 상승을 반영하여 공사대금을 평당 240만 원으로 하는 제1차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 변경의 명확한 기준도 있었고, 그 차액이 약 20억 원 평당 단가 차액 300,000원 × 7,613.20평 = 2,283,960,000원 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적어도 2015. 8. 27. 체결된 대리사무계약에는 변경된 공사대금 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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