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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노3515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제2 원심판결)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의 판시 2016고단2323 사건 및 2016고단2562 사건의 각 범행 시에 조울증, 환청과 환각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병합된 위 각 사건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 있어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제1 원심판결은 2016고단575 사건의 각 범행 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장애(조울병)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각 상해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범행 사실을 기억하고 범행에 사용한 콘크리트의 크기까지 정확하게 진술한 점과 그에 따른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2016고단575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하였는바, 이 점에서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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