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중독,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경도의 우울병 등으로 2011. 8.경부터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2고단815 사건의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2013고단77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이 반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2고단815 사건은 타인의 방실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2013고단77 사건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