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3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15:3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성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를 안 성 방면에서 양성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미리 방향지시 등을 켜 진로변경 예정 임을 알린 다음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굽은 도로를 진행하면서 급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23 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 론트 휀 다 교환 등 수리비 640,118원이 들도록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2. 4. 16:23 경 경기 안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