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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2 2019나68964
공사대금
주문

제 1 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반소 원고 )에 대하여 원고( 반소 피고 )에게 135,395,400 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3 쪽 제 20 행의 “ 및 대납금” 부분을 삭제하고, 제 1의 마.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원고의 대납금 지급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8. 12. 8. 물탱크 설치비용 2,000,000원을 대납하였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로부터 인수하거나 양수 받은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에게 합계 458,400,000원(= 요양병원 대수선 공사 167,000,000원 + 대수선 공사에 대한 추가 공사 33,000,000원 + 요양병원 증축공사 230,000,000원 + 증축공사에 대한 추가 공사 3,000,000원 + G 공사 20,000,000원 + 피고 자택 공사 5,400,000원, 각 부가 가치세 별도) 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는데, 피고는 원고 측에게 370,844,6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33,395,400원( =458,400,000 원 ×110% - 370,844,600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는 원고가 대납한 물탱크 설치비용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대납금 합계 135,395,400원(= 133,395,400원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 아가 원고는 이외에도, D가 요양병원 공사과정에서 피고의 요청으로 ① 2017. 3. 11. 피고가 시공하는 공사에 대한 인력지원으로 1,950,000원을 지출하였고, ② 2017. 5. 8. 피고가 지정한 J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2,950,000원을 지출하였는데, 위 돈에 대한 채권을 원고가 D로부터 양수하였고, 또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③ 2018. 2. 5. 요양병원 공사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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