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반소 원고 )에 대하여 원고( 반소 피고 )에게 135,395,400 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3 쪽 제 20 행의 “ 및 대납금” 부분을 삭제하고, 제 1의 마.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마. 원고의 대납금 지급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8. 12. 8. 물탱크 설치비용 2,000,000원을 대납하였다.
』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로부터 인수하거나 양수 받은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에게 합계 458,400,000원(= 요양병원 대수선 공사 167,000,000원 + 대수선 공사에 대한 추가 공사 33,000,000원 + 요양병원 증축공사 230,000,000원 + 증축공사에 대한 추가 공사 3,000,000원 + G 공사 20,000,000원 + 피고 자택 공사 5,400,000원, 각 부가 가치세 별도) 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는데, 피고는 원고 측에게 370,844,6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33,395,400원( =458,400,000 원 ×110% - 370,844,600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는 원고가 대납한 물탱크 설치비용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대납금 합계 135,395,400원(= 133,395,400원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 아가 원고는 이외에도, D가 요양병원 공사과정에서 피고의 요청으로 ① 2017. 3. 11. 피고가 시공하는 공사에 대한 인력지원으로 1,950,000원을 지출하였고, ② 2017. 5. 8. 피고가 지정한 J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2,950,000원을 지출하였는데, 위 돈에 대한 채권을 원고가 D로부터 양수하였고, 또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③ 2018. 2. 5. 요양병원 공사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