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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7 2018나206237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8,697,216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금속가공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6. 6. 3. 피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D 지상 E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 사건 공사에 의해 신축되는 공장을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3. 착공년월일 : 2016. 6. 15. 4. 준공예정년월일 : 2016. 9. 30. 5. 계약금액: 일금 구억칠백오십만 원정 (\907,500,000) 공급가 (\825,000,000) 부가세 (\ 82,500,000) 11. 지체상금률 : 0.1%

나. 원고는 2016. 12. 26.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접수하였고, 2017. 1. 10.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준공기한인 2016. 9. 30.까지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약정 준공기한 다음날인 2016. 10. 1.부터 완공일인 2016. 12. 26.까지 87일에서 설계도면 제작 및 추가공사 시행으로 지연된 공사기간 54일을 제외한 총 33일에 대한 지체상금으로 27,225,000원(= 계약금액 825,000,000원 × 33일 × 1/1,0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시공하여 이 사건 공장 지하층 냉각수 물탱크 바닥 및 벽체 부위에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① 바닥 코너부 방수 보수비용 17,674,800원, ② 바닥 오픈 트렌치 설치비용 4,723,400원, ③ 바닥 집수정 설치비용 3,870,900원, ④ 2018. 5.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침투수 처리비용 2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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