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8,697,216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금속가공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6. 6. 3. 피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D 지상 E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 사건 공사에 의해 신축되는 공장을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3. 착공년월일 : 2016. 6. 15. 4. 준공예정년월일 : 2016. 9. 30. 5. 계약금액: 일금 구억칠백오십만 원정 (\907,500,000) 공급가 (\825,000,000) 부가세 (\ 82,500,000) 11. 지체상금률 : 0.1%
나. 원고는 2016. 12. 26.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접수하였고, 2017. 1. 10.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준공기한인 2016. 9. 30.까지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약정 준공기한 다음날인 2016. 10. 1.부터 완공일인 2016. 12. 26.까지 87일에서 설계도면 제작 및 추가공사 시행으로 지연된 공사기간 54일을 제외한 총 33일에 대한 지체상금으로 27,225,000원(= 계약금액 825,000,000원 × 33일 × 1/1,0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시공하여 이 사건 공장 지하층 냉각수 물탱크 바닥 및 벽체 부위에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① 바닥 코너부 방수 보수비용 17,674,800원, ② 바닥 오픈 트렌치 설치비용 4,723,400원, ③ 바닥 집수정 설치비용 3,870,900원, ④ 2018. 5.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침투수 처리비용 27,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