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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1.22 2017고정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마르 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7. 1. 12. 19:20 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 앞 도로변에 위 승용차를 정 차한 후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가로질러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허용된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뒤에서 따라오던 피해자 E(40 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마르 샤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 첨부, 피고인 도주 후 공조수사 상황 등, 피고인 음주장소 방문 조사 및 사진 첨부, E 전화통화 진술 청취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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