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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07 2012고정9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 07:20경 군산시 B휴게실 앞 노상에서 약 5일 전에 말다툼을 하여 감정이 좋지 않는 피해자 C(51세)을 우연히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입술 부위를 2회 가량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C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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