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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14 2013고단11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6. 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총 11회의 폭력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11:37경 경기 평택시 C 앞 길가에 이르러 피해자 D(73세)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내린 뒤, 요금 2,500원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자 술에 취한 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이 11회 있음에도 다시 고령의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5급 장애인인 점, 범행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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