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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75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23:13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하이마트 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청천동 176 온누리약국 앞 노상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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