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75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23:13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하이마트 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청천동 176 온누리약국 앞 노상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