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2.12.14 2012고합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09.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4.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우정동 268-18 앞 도로에서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친구 B 소유인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부정적 양형조건 : 과거 수 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