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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76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 전력이 6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갈산동 소재 길에서 같은 구 산곡동 산 17 철마산 터널 앞 길까지 아들 D 소유의 E 포르테 차량을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중에 위 범행 중 당시 운전했던 자동차로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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